저자 동의 없이 임의 수정 역사교과서 발행 중단

저자 동의 없이 임의 수정 역사교과서 발행 중단

기사승인 2009-09-02 17:00:00
[쿠키 사회]‘좌편향’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가 저자의 동의없이 수정·출판된 것은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해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철)는 2일 김한종씨 등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저자 5명이 출판사와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청구 소송에서 “교과서를 발행, 판매, 배포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교과서를 임의로 수정해 발간한 행위는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출판 계약 등으로 동일성유지권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출판사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저자들에게 400만원씩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저자들은 3000만원씩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저작인격권이란 원고료를 받고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겼더라도 창작물과 관련해 명예를 해치는 왜곡, 삭제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자가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다.

저자들은 당시 교과서에 ‘광복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역사적 순간은 자주 독립을 위한 시련의 출발점이기도 했다’고 미 군정에 의한 해방 장면을 묘사했다. 그러나 출판사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검정 취소 등이 예정된 수정 지시가 내려지자 지난 3월 이를 ‘자주 독립 국가가 시작된 것은 아니었지만, 광복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고 수정하는 등 30개 항목을 저자 동의없이 바꿔 교과서를 발행했다.

교과부는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현행 교과서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성출판사도 항소키로 했다. 교과부는 2012년부터 7차 교육과정에 맞춰 국사와 세계사가 통합된 새 역사 교과서가 선보이기 때문에 현행 교과서가 마지막으로 배포되는 2011년 3월까지 상급심이 지속되면 교과서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모규엽 기자
jsun@kmib.co.kr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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