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고 법인이 이사장에 의해 사유화됨으로써 공정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원고 법인 자체의 귀책 사유라기보다는 운영을 담당한 이사진의 전횡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1984년 전 재산인 경기도 남양주 땅 9만평을 선교원에 기증했던 조모(92·여)씨는 현 이사장이 북한선교와는 무관한 부동산 거래에 몰두하고 공금을 유용하는 등 재산을 사실상 사유화하고 폐기물 불법 매립 등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통일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통일부는 2007년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했으나, 선교원이 사전에 보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자 시정명령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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