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SK㈜가 집단에너지사업자에 석유 제품을 공급했다는 이유로 석유수입환급금을 신청했다”면서 “SK㈜가 운영하는 울산화학단지는 열만을 공급하고 전기는 단지 내에서만 전량 소비되므로 집단에너지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SK에너지의 전신인 SK㈜는 2001년 8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중유 16억여ℓ를 SK㈜가 운영하는 울산화학단지에 공급했다는 근거로 석유수입부과금 188억여원을 환급받았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열과 전기를 다수에 공급하는 에너지 사업장에 중유를 공급할 때만 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고 2006년 10월 환수 처분을 내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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