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입시학원 밀집가에서 강의하는 일부 강사가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탈세한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서울 강남과 목동 일대 학원가에서 수억원대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강사가 학원과 공모한 뒤 소득을 줄여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탈루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교육당국 역시 일선 교육청 인력만으로는 학원 수강료 탈루 등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검찰에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가 7∼8월 학원가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서울 강남의 한 학원은 월 기준 수강료가 23만여원인데 640만원을 받다 적발됐다. 미국의 대학입학자격시험을 가르치는 다른 학원은 학생 1인당 한 달에 최고 460여만원의 수강료를 받고도 대부분을 유학컨설팅비로 처리해 소득을 축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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