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해 재판으로 넘어간 사건 가운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2006년 329명에서 2007년 569명, 2008년 789명으로 늘어났다. 2년새 2.4배 증가한 것이다. 2006년과 2008년 서울중앙지검의 기소자 수는 각각 7만5263명, 8만7106명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들의 비율도 0.44%에서 0.91%로 증가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 중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 역시 2006년 124명에서 2008년 335명으로 2.7배로 늘었다.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도 2006년 각각 74명, 84명이던 1심 무죄 인원이 지난해 187명, 184명으로 늘어났다.
전국 검찰청의 1심 무죄 인원도 2000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00년 1042명, 0.08%였던 무죄 인원과 무죄율은 2008년 4046명, 0.31%로 증가했다. 2심 무죄율도 2000년 1%(560명)에서 2003년 0.7%(406명)로 감소하다 2004년부터는 증가세로 돌아서 2008년 1.81%까지 올라섰다.
특히 2006년 대검 중수부가 수사한 현대차 로비 사건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고,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 역시 1심부터 무죄가 선고되는 등 대형 사건에서 줄줄이 무죄가 나기도 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최근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무죄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쓸 것을 수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003년 공판중심주의가 본격화되면서 피고인이 재판에서 검찰 수사 당시의 자백을 번복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진술이 결정적인 사건에서는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되는 일이 잦아졌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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