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이귀남 법무·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기사승인 2009-09-13 2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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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와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가 위장전입했던 것으로 드러나 청문회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와 민 후보자 측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며,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법 질서 수호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법무장관과 대법관 후보자의 실정법 위반은 검찰과 법원을 바라보는 국민의 신뢰 수준을 더욱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게 공통된 평가다. 김준규 검찰총장과 천성관 전 후보자 역시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부인과 장남은 1997년 9월 실거주지인 서울 이촌동 S아파트에서 청파동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98년 3월 다시 이촌동 S아파트로 전입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장남이 고교 배정 문제로 6개월간 주소를 이전했다"며 "비교적 야간자율학습을 철저히 시키는 학교에 가기 위해 주소를 옮기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잘못된 판단이며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위장전입 이후 희망했던 B고교에 입학했다.

이 후보자의 부인은 2001년 9월 S아파트에서 같은 동의 W아파트로 혼자 이전했다가 2002년 6월 예전 주소로 옮겼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지난 5월 초 할머니가 거주하는 경기도 과천시로 이전했다가 한 달 만인 6월3일 주소지를 다시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 이 후보자측은 "화가인 이 후보자 부인이 동료와 공동작업실을 마련해 사용하면서 월세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기 위해 전입신고했고 실제로도 거주했다"고 말했다. 장남의 주소 이전에 대해선 "85세의 노모가 손자와 함께 살기를 원해 전입신고까지 마쳤지만 막상 살아 보니 거주 형편이 여의치 않아 다시 돌아왔다"고 해명했다.

민 후보자의 부인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역시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 의원은 민 후보자와 결혼하고 1년 만인 85년 서울 도화동의 시댁에 단독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했다. 당시 MBC 기자였던 박 의원은 88년 도곡동 H아파트를 분양받을 때까지 시댁에 계속 주소를 뒀다. 민 후보자는 여의도에 주소를 뒀다가 90년 9월 부인과 주소지를 합쳤다. 박 의원은 "무주택 단독세대주만 분양 신청이 가능한 사원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며 "당시 결혼한 여성이 남편과 주소가 같을 경우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주소를 옮긴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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