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황적화)는 ㈜디디오넷이 MS 미국본사와 한국M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MS가 윈도 운영체제에 WMS를 결합해 판매한 것은 소비자에게 WMS 구입을 강요해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경쟁사업자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행위”라며 “불공정 거래의 한 유형인 ‘위법한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MS의 끼워팔기로 1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디디오넷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개발한 동영상 관련 프로그램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점유율 변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사가 없었다”며 “따라서 디디오넷의 매출액 감소가 끼워팔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에도 메신저 프로그램 개발업체 디지토닷컴 등이 MS 미국본사와 한국M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MS의 끼워팔기를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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