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자살, 국가보다 본인 책임”

“군복무중 자살, 국가보다 본인 책임”

기사승인 2009-09-17 16:47:01
[쿠키 사회] 폭행이나 가혹행위 때문에 군대에서 자살한 경우 법원은 국가보다 자살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단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노정희)는 군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부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손해액의 20%와 위자료 등 6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폭행과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지휘관의 직무소홀, 근무태만과 A씨의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정부는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군복무 중 폭행, 가혹행위에서 비롯된 자살의 경우 국가의 책임을 30% 안팎으로 제한한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상급자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동반 자살한 병사 2명에 대해 이례적으로 국가 책임을 50%로 정했지만 항소심은 30%만 인정했다.

이는 부대 안에서 폭행, 가혹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국가의 책임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의미다. 불안한 심리와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취지다. 법원은 “폭행, 가혹행위를 상급자와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조치를 취해 사태를 해결했어야 한다”며 병사들의 자구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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