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메일 해고통보도 법적효력”

法 “이메일 해고통보도 법적효력”

기사승인 2009-09-20 16:42:02
[쿠키 사회] 해고 의사를 담은 통보서를 이메일로 전달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기주)는 김모씨가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1998년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발돼 2년 동안 미국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유학을 떠났다가 연수기간을 1년 연장해 2001년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박사 과정을 시작해 3차례 더 연수기간을 연장했지만, 박사 과정을 끝내지 못했고 5번째 연장 신청을 냈다가 거절당했다. 회사는 김씨에게 업무에 복귀할 것을 종용했지만 김씨가 계속 거부하자 2007년 10월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 해고 의사를 전했다.

김씨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고의 남발 방지와 법률 요건의 명확화라는 해고 서면통지제도의 입법취지와 원고가 해외연수 동안 피고와 이메일로 교신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해고 통지에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메일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락수단이자 피고의 해고 의사가 담긴 문서인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를 원고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이 사건에서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는 ‘서면’에 의한 통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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