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배치 판사회의에서 심의

법관 배치 판사회의에서 심의

기사승인 2009-09-20 16:40:01
[쿠키 사회] 법원 고위 관계자들이 법관 배치를 좌우할 수 없도록 대법원 규칙이 바뀌고 판사회의의 소집요건도 완화된다.

법원행정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법관의 사무분담 관련 규칙 등을 개정, 이번 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무분담 관련 규칙은 특정 법관의 재판부 배치와 업무 부여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규칙은 특정 판사에 대한 사무 분담을 변경할 때 해당 판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반드시 판사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법관의 재판권 독립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종전에는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재판부에 법원장이 법관을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어 법원장의 재량이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판사회의 소집요건도 구성원 5분의 1 이상 또는 내부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 판사회의 의장이 요청한 경우로 대폭 완화됐다. 판사회의는 각급 법원 판사들이 참석하는 회의이고 내부 판사회의는 부장·단독·배석 판사회의, 민사·형사판사회의 등 직급별·부서별 판사회의다. 기존 규칙에는 전체 판사들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만 판사회의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해 소집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실상 비공개로 사무분담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공개된 판사회의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재판권 독립을 보장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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