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28일 130억원대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대한통운 이국동(60) 사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 사장은 대한통운 부산지사장을 지낸 2001년 7월부터 2005년 말까지 당시 기획팀장 유모씨와 함께 회사 돈 130억여원을 320차례에 나눠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장이 추가로 100억원대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또 이 사장과 유씨의 횡령액 가운데 일부가 해운업계 리베이트 및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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