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 청구인인 야당의원 대리인들과 피청구인인 국회의장 대리인, 보조참가인인 한나라당측 대리인들은 각각 대리투표와 투표방해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지난 22일 공개변론에서 영상 검증까지 거쳤지만 양측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여야 의원 50여명이 변론을 지켜봤고, 방청석이 가득 차 늦게 온 시민들은 발걸음을 돌리는 등 방청석의 열기도 뜨거웠다.
변론은 재판관들이 쟁점 사안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으면 양측 대리인들이 발언대에 나와 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김희옥 재판관은 야당 의원들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를 물었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측은 “심판을 청구한 야당 의원들은 심의 표결에 단순 불참한 것이 아니라 단상으로 돌진하고 다른 의원의 투표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며 “심의 표결권을 포기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측 대리인은 “청구인들은 실질적 심의권을 주장한 것이지 포기한 적이 없다”며 “의결 절차에서 위법하게 통과된 법이 있는데 다수에 의해 통과됐으니 승복하라고 주장한다면 법치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조대현 재판관은 법안 상정시 질의 토론 절차를 생략한 것에 대한 국회의장측의 의견을 물었다. 국회의장 대리인은 “당시 질의나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전혀 없었으므로 권리 침해가 아니고, 질의 토론 절차가 있지만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편의적으로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의장의 의사진행권에 속한다”고 말했다.
송두환·이동흡 재판관은 전자투표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종 변론에 나선 야당측 대리인은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성격과 나라의 품위에 관한 재판”이라며 “국회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개선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국회의장측은 “야당측이 자신의 불법행위는 외면한채 헌법재판 형태로 자신의 불법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청구를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몇 차례 평의를 거쳐 재판관들의 의견을 물은 뒤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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