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사건]8세 여아 강간 50대 징역12년 확정

[나영이사건]8세 여아 강간 50대 징역12년 확정

기사승인 2009-09-30 00:21:01
[쿠키 사회]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8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된 조모(57) 씨에게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등교 중이던 피해자를 인근 교회 화장실에서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하고 다치게 만든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해 양형이 무겁거나 부당하지 않다”며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학교에 가던 8세 여아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 어린이는 항문 기능을 잃을 정도로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방송을 통해 ‘나영이 사건’으로 알려져 시민들을 분노케 했다. 원심 재판부는 조씨가 알코올 중독 및 행동통제력 부족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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