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등교 중이던 피해자를 인근 교회 화장실에서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하고 다치게 만든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해 양형이 무겁거나 부당하지 않다”며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학교에 가던 8세 여아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 어린이는 항문 기능을 잃을 정도로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방송을 통해 ‘나영이 사건’으로 알려져 시민들을 분노케 했다. 원심 재판부는 조씨가 알코올 중독 및 행동통제력 부족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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