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일 정부가 쌀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통보한 1만9024명 가운데 수령액을 자진 반납하지 않거나 부당 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이었던 1302명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 이 중 390명이 기소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농지이용경작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고 3100여만원의 직불금을 타낸 혐의로 황모(60)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10명을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직불금 300만∼700만원을 편법으로 타낸 공무원, 군 의원, 의사 등 380명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나머지 사람들은 무혐의, 기소유예, 내사 종결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앞서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과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무혐의로 결론내렸고,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은 기소유예 처리했다.
검찰은 부당하게 받아간 직불금 액수가 300만원 미만이면서 자진 반납한 사람과 직불금을 실제로 받지 않은 2100여명은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5∼2008년 공직자 2454명을 포함, 1만9242명이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 5월 발표했으며 검찰은 이후 각 지방검찰청 단위로 수사에 들어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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