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도 만으로 재개발 가능케한 道조례 무효”

“노후도 만으로 재개발 가능케한 道조례 무효”

기사승인 2009-10-04 17:12:00
[쿠키 사회] 20년 넘은 건물이 밀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개발을 가능케 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상위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경기도 안양시 주민 84명이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안양동 냉천·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됐고, 해당 지역의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 인가가 취소됐다.

경기도는 2007년 3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안양시 안양동 32만여㎡를 냉천·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고시했다. 최씨 등은 정비구역 지정처분은 부당하다며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년 넘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50% 이상이면 정비대상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기도 조례는 상위법령인 도시정비법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조례를 통해 각 요건의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기도 조례는 노후·불량 건축물 수, 무허가 건축물 수, 호수밀도 등 세부 요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을 완화해 적용했다고 본 것이다.

한편 지난 6월 서울 행당동 주민들이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 조례가 무효라며 낸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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