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7일 (월)
“노후도 만으로 재개발 가능케한 道조례 무효”

“노후도 만으로 재개발 가능케한 道조례 무효”

기사승인 2009-10-04 17:12:00
[쿠키 사회] 20년 넘은 건물이 밀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개발을 가능케 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상위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경기도 안양시 주민 84명이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안양동 냉천·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됐고, 해당 지역의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 인가가 취소됐다.

경기도는 2007년 3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안양시 안양동 32만여㎡를 냉천·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고시했다. 최씨 등은 정비구역 지정처분은 부당하다며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년 넘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50% 이상이면 정비대상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기도 조례는 상위법령인 도시정비법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조례를 통해 각 요건의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기도 조례는 노후·불량 건축물 수, 무허가 건축물 수, 호수밀도 등 세부 요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을 완화해 적용했다고 본 것이다.

한편 지난 6월 서울 행당동 주민들이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 조례가 무효라며 낸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선정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강하늘·유해진·박해준 다 모였다…정치물 아닌 액션물 ‘야당’

제목만 보고 소재를 오해하기 쉽지만, 라인업만큼은 화려한 범죄액션물 ‘야당’이 베일을 벗었다. 7일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영화 ‘야당’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현장에는 배우 강하늘, 유해진, 박해준, 류경수, 채원빈, 황병국 감독이 참석했다. ‘야당’은 대한민국 마약판을 설계하는 브로커 ‘야당’, 더 높은 곳에 오르려는 ‘검사’, 마약 범죄 소탕에 모든 것을 건 ‘형사’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