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단속법은 합헌” 헌재 결정

“총포단속법은 합헌” 헌재 결정

기사승인 2009-10-06 19:44:01
[쿠키 사회] 헌법재판소는 6일 최모씨 등 모조총 동호인 91명이 모조총의 제조·판매를 금지한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조항이 애매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8대 1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총포가 매우 다양해 모의총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어 어느 범위에서 금지할 것인지는 기술·전문 영역”이라며 “법률로 모의총의 전체 기준을 정하고 구체적 규율은 행정부가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서 모조총을 사들인 최씨 등은 총포단속법에 근거한 경찰의 대대적 단속으로 출석 요구를 받자 2007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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