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집회시위 중 촬영보도는 초상권 침해 아니다

공공장소 집회시위 중 촬영보도는 초상권 침해 아니다

기사승인 2009-10-15 17:05:00
[쿠키 사회] 집회·시위 참가자의 모습이 동의 없이 촬영돼 보도됐더라도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A씨가 인터넷 언론 N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는 본질적으로 남에게 알리기 위한 행동이므로 동의 없이 참가자를 촬영해 보도했더라도 초상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사용됐거나 사진과 결부된 기사 내용이 독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는 결과를 가져올 경우 초상권 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사적 영역에서 집회·시위가 열렸거나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것을 예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다 이혼한 A씨는 N사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갈등을 다룬 기사를 여러 차례 보도하고, 시위 현장에서 전 남편에 대한 항의가 담긴 피켓을 들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해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자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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