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는 임용고시 출제오류 소송자격 없다” 판결

“학원강사는 임용고시 출제오류 소송자격 없다” 판결

기사승인 2009-10-20 20:49:00
[쿠키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고시학원 강사 이모씨가 2009학년도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의 물리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응시자가 아닌) 학원강사에 불과한 원고는 시험출제와 관련된 행정 처분이 취소돼도 법률적 이익이 없어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실시된 2009학년도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 물리 35번 문항이 주어진 조건만으로는 정답을 도출할 수 없는 등의 오류가 있어 응시자 전원의 점수를 재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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