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박씨에게 발생한 턱 부분 비대칭 증상은 성형수술 과정에서 특정 부위를 과도하게 절제해 나타난 것”이라며 “이씨는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얼굴 성형수술의 경우 수술 후 환자가 부작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통해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씨가 의사에게 요구되는 수술 후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다만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4년 12월 이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코와 턱 부위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직후부터 턱 부분에 비대칭 증상이 나타나자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