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만 따져 고급주택 중과세 부과는 무효”

“면적만 따져 고급주택 중과세 부과는 무효”

기사승인 2009-10-22 20:37:02
[쿠키 사회] 면적만을 기준으로 중과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고급주택’ 요건을 정한 개정 전 지방세법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과세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2일 박모씨(49·여)가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2005년 대구 수성구에 있는 250.697㎡(전용면적 약 75평) 짜리 아파트를 3억7000만원에 구입했다. 이에 수성구청은 개정 전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박씨의 아파트를 고급주택으로 판단해 407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박씨는 “옛 지방세법은 고급주택의 요건인 면적과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시행령은 면적만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을 규정했으므로 이에 따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시행령 조항이 법률 조항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 범위를 확장한 것은 법 규정 취지에 반하고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2005년 12월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은 공동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연면적 245㎡ 이상일 경우 고급주택으로 분류해 중과세를 매기도록 바뀌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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