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따르면 탤런트 고 최진실씨의 납골묘를 훼손하고 유골함을 훔친 혐의(유골영득 및 절도)로 구속 기소된 박모(41) 피고인에게 징역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첫 재판이 열린지 37일 만에 지난 19일 속개된 2차 재판에서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컸고, 망자에 대해 일반인이 갖는 존경심을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가 범죄의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최씨의 영혼이 내 몸에 들어왔다”며 빙의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피의자가 형량을 낮추기 위해 빙의나 접신을 핑계 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씨의 변호인 측은 “빙의가 들었을 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박씨의 아내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정상 참작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박씨는 지난 8월 4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갑산공원에서 최씨의 납골묘를 부수고 유골함을 훔친 혐의로 지난 9월 22일 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17일 오전 9시 50분 여주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여주=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