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대부분의 고소사건이 경찰에서 조사가 이뤄진 이후 검사의 지휘를 거치기는 하지만 수사 관행상 곧바로 종결하는 점을 감안해 고소인이 검사로부터 직접 조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 고소사건의 수사기간이 3개월로 제약돼 수사가 부실한 상태에서 종결 처리될 우려가 있으나 검찰이 모든 고소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고소인이 이의신청할 경우 재조사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고소인은 고소사건 송치 전에 경찰의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찰에 서면 또는 전화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검찰은 민원실 또는 검사실에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기록검토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출석일시를 조정한 후 고소인에게 통보하고, 이의제기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소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검찰은 또 추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경찰의 송치 의견과 같게 무혐의로 결론을 내릴 경우에도 새로 조사된 내용을 불기소 이유에 반영하기로 했다. 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