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유보 결정은 법원 판결 이후에 징계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과 그에 앞서 징계를 강행할 경우 일선교육현장에서 소용돌이칠 갈등과 반목이 공교육현실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와 고뇌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런 일반적 판단과 우려가 과연 직무유기이고 현직 교육감이 고발당해야 할 사안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이날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의무와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과부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발생한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조항을 위반 전교조 집행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지난달 11일 담화문을 통해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하기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할 것”이라며 사실상 징계를 거부했다.
교과부는 다시 지난달 3일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으나 김 교육감은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채 따르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수원=김도영 기자
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