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산불감시요원 20여명이 감시근무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근무상황을 점검하거나 근무일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봉급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해 1억1000여만원 상당을 지출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조사에서 ‘영세민 등을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수당을 지급하는데 업무가 과중한 탓에 감시원들이 작성한 일용사역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