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제2청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 2년간 진행된 ‘문산제일고 학교부지 소유권 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소’에서 승소해 학교재산권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학교부지 반환 소송을 제기한 안모씨 등 원고들은 1912년의 토지조사령에 의해 실시된 토지조사부와 조선총독부 관보 등을 근거로 문제의 땅은 그들의 선조가 소유하였고 자신들이 상속받았는데 경기도교육감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토지는 기부채납으로 취득한 공유재산으로 1942년 학교설립 당시부터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재산으로 6·25 전란으로 징발조치 되어 국방부에서 대리 점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번 재판은 2007년부터 시작된 문산제일고 학교부지 관련 소송 5건에서 가운데 4번째이고 나머지 1건은 지난 9월에 소송이 제기됐지만 같은 이유로 승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42년 4월 기부채납 형태로 설립된 문산제일고는 학교부지와 실습지 임야 등 모두 9만5610㎡(2만8922평)로 공시지가로 110억원대에 달한다. 학교 건물은 전쟁 과정에 소실됐고 학교 부지는 국방부에 징발돼 미군 공여지로 사용되다 2007년 반환돼 국방부를 통해 곧 경기도교육청의 재산으로 환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미군기지로 사용되는 동안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대로 적절한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