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면 최소 벌금 300만원 개정 추진

음주운전하면 최소 벌금 300만원 개정 추진

기사승인 2010-02-18 17:37:00
[쿠키 사회] 앞으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소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역형 기준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18일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벌금 하한선을 정하고,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1% 미만은 징역 6월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 0.1∼0.2% 또는 측정 거부는 징역 6월∼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 0.2% 초과 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징역 1년∼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으로 처벌 기준이 높아진다. 경찰은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버스나 화물트럭 등 직업운전자로 채용될 수 없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에서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고 액수도 크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면허정지 수치인 0.05∼0.1% 미만의 음주운전은 50만∼100만원, 0.1∼0.2%이거나 측정 거부는 100만∼200만원, 0.2%를 초과하거나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200만∼300만원의 선고가 내려진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엄기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