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는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 차원의 조례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에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두되 주민이 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교육감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하도록 했다.
교육감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감 아래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조례안은 다음달 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4월에 도교육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