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서 상습 자위행위도 성추행

엘리베이터서 상습 자위행위도 성추행

기사승인 2010-03-08 14:07:00
[쿠키 사회]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8일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위행위를 한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강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3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씨는 2005~2008년 경기도 성남·용인 등지에서 밤늦게 엘리베이터에 타는 여성들을 뒤따라가 2명은 계단에서 성폭행하고, 15명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자위행위를 하면서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체접촉 없이 자위행위를 한 것은 강제추행죄가 아니라는 오씨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에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해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준 것은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김상기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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