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한명숙 전 총리에 무죄 선고

법원,한명숙 전 총리에 무죄 선고

기사승인 2010-04-09 1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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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줬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5만달러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쟁점은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돈의 전달 방식에 대해 재판부는 “오찬 직후에 5만달러 받아 숨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며, 짧은 시간에 돈봉투 처리가 가능한지도 의심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곽씨에 대한 검찰의 조사시간이 진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곽씨가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곽영욱 전 사장에게는 뇌물공여와 전체 횡령액 55만달러 중 5만달러 횡령 혐의는 무죄로, 나머지 50만달러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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