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부(검사장 소병철)는 “입증되지 않은 근거로 허위 내용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 등을 확산시켜 국민 불안을 초래하고 국론까지 분열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관련 사건은 신속히 수사한 뒤 엄정 처리할 것을 일선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대검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도 신속·엄정 수사가 이뤄지도록 지휘를 내렸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통신망에 유통시켜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공공연한 허위 통신을 규제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