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알몸 뒤풀이를 계획하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사건을 주도한 2명은 소년부 재판을 받아 최악의 경우 소년원에 보내질 수도 있으나 보호관찰소 또는 부모에게 위탁돼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3명은 범죄예방위원회 소속 인사 등과 일정기간 접촉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갖는다.
검찰은 일산 모 중학교 선배들이 졸업식을 마친 후배 15명을 알몸 상태로 괴롭히는 동영상과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시켜 물의를 빚는 등 사건에 연루된 남자 7명, 여자 8명에 대한 개별면담 등 심층조사를 바탕으로 피해자, 학교 관계자,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처벌보다는 선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은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사건으로 드러난 청소년들의 잘못된 또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검사들이 중·고교에서 학교폭력의 폐해와 올바른 생활 태도를 주제로 순회강연을 하고 있다.
고양=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