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피의자에게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이 없었다”며 “당시 주임검사의 불허처분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송 교수는 2003년 10∼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조사받던 중 검찰이 4차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요구를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 재판부는 “피의자의 변호인 참여요구권과 변호인의 신문참여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며 국가가 송 교수와 변호인들에게 모두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수능일 증시 1시간 미룬 오전 10시 개장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14일) 증시 개장시각이 임시 변경된다. 13일 한국거래소 따르면 정규시장 및 장개시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