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변호인 입회불허 국가에 배상책임 없다”

“송두율 변호인 입회불허 국가에 배상책임 없다”

기사승인 2010-06-24 18:12:01
[쿠키 사회]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송두율 독일 뮌스터대 교수 등이 변호인 입회를 불허한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피의자에게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이 없었다”며 “당시 주임검사의 불허처분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송 교수는 2003년 10∼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조사받던 중 검찰이 4차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요구를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 재판부는 “피의자의 변호인 참여요구권과 변호인의 신문참여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며 국가가 송 교수와 변호인들에게 모두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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