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손배소, 1.2심 엇갈린 판결

시의원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손배소, 1.2심 엇갈린 판결

기사승인 2010-06-27 17:28:00
[쿠키 사회] 시의원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를 담당 공무원이 거부했을 때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1, 2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민사항소3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이 수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요구한 홍보비와 시장 업무추진비 내역은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담당 공무원이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집행한 이상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만한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감사활동을 방해했기에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윤 의원은 2007년 11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과 시장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수원시 공보담당관실이 총괄내역을 제출하거나 열람만 허용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000만원의 손배 소송을 냈다.

윤 의원은 “1, 2심의 법리해석이 엇갈린 만큼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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