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들은 “계약기간이 데뷔일로부터 13년인데 이는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사실상 종신 계약에 해당하며, 계약해지 때 멤버들이 내야 하는 손해배상금도 너무 많아 부당한 전속계약”이라며 전속계약 효력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다.
이와 함께 “SM 측이 동방신기의 활동으로 얻은 수입은 무효인 전속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이라며 “10억원씩 30억원을 멤버들에게 우선 지급하고, 최종적으로는 1인당 1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전속계약 내용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10월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SM 측은 세 멤버의 의사에 어긋나는 공연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며 이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SM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이들을 상대로 “계약이 유효임을 확인하고 멤버들이 활동을 중단해 생긴 손해액 22억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