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중동 무가지 제공 시정명령은 정당”

대법 “조중동 무가지 제공 시정명령은 정당”

기사승인 2010-07-01 15:20:01
[쿠키 사회]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무가지와 경품을 제공한 조선·중앙·동아일보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신문고시는 신문발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제공한 경우 제재하도록 했다”며 “이 고시에 따라 이뤄진 처분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공정거래법 등 상위법규의 위임취지와 한계를 벗어낫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07년 5월 시정명령과 함께 조선일보 2억400만원, 중앙일보 1억7400만원, 동아일보 1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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