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당시 신문고시는 신문발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제공한 경우 제재하도록 했다”며 “이 고시에 따라 이뤄진 처분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공정거래법 등 상위법규의 위임취지와 한계를 벗어낫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07년 5월 시정명령과 함께 조선일보 2억400만원, 중앙일보 1억7400만원, 동아일보 1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