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상 금지된 게임계정 양도후 비밀번호 바꿨다면 무죄

약관상 금지된 게임계정 양도후 비밀번호 바꿨다면 무죄

기사승인 2010-07-27 17:16:00
[쿠키 사회]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인터넷게임 계정의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바꾼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타인에게 계정을 양도했어도 게임 약관상 계정양도가 금지돼 있고 서비스업체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접근 권한은 여전히 김씨에게 있다”며 “제 3자가 게임 계정을 정당하게 양수했어도 계정정보의 소유마저 바뀐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이 사용해온 인터넷게임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데 동의했지만 몇 년 뒤 계정 양수자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로 인정,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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