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를 어긴 사업장이 514곳(37.6%)으로 가장 많았다. 410곳(30%)은 8398명의 근로자에게 39억200만원의 임금과 수당을 체불했다. 체불업체 중 129개사(9.4%)는 임금 정기지급일을 지키지 않았고, 102곳(7.5%)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체불했다.
77곳(5.6%)은 근로자가 퇴직한 지 14일이 지났는데도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63곳(4.6%)은 주휴 수당을 주지 않았다. 1개월 개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 휴가수당을 주지 않은 업체도 31곳(2.3%)에 달했다.
체불 업체 410곳 중 80.7%(331곳)가 하도급 업체였고, 이들의 체불액이 30억7200만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78.7%를 차지했다. 근로자가 일한 달의 임금을 다음 달 25일에 주는 업체가 433곳(31.7%)으로 가장 많았고, 당월 말일에 지급하는 업체는 157곳(11.6%), 2개월 후에 지급하는 업체는 43곳(3%)이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