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영세업자에겐 ‘소셜’커머스가 아니라 ‘착취’커머스에요.”
반값 판매 쇼핑몰인 소셜커머스에 판매 대행을 맡겼다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볼멘소리가 많다. 파격적인 가격을 내세우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소셜커머스의 성장에는 구멍가게의 손실이 바탕이 된다는 지적이 높다.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은 불과 1년 사이 비대해졌다. 지난해 5월부터 세계 최대 소셜커머스 업체인 그루폰을 벤치마킹한 업체가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티켓 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300여 개 업체가 난립해있다.
서울 화양동에서 양식당을 운영하는 유모(31)씨는 한 유명 소셜커머스와 손을 잡은 뒤 폐업 결심을 하게됐다. 유씨는 월 매출 1800만~2000만원을 기록하며 4년간 가게를 잘 꾸려왔다. 하지만 소셜커머스에 판매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20% 수준으로 떨어진 매출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유씨는 “소셜커머스 이후로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홍보 효과도 전혀 없었다”며 “소셜커머스와 계약하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유씨는 소셜커머스의 무리한 이용권 판매로 피해를 본 사례다. 유씨는 당초 2인 기준 식사권을 100장만 팔려고 했다. 이용권 판매가 잘되자 소셜커머스는 판매량을 300장으로 늘렸다. 소비자는 성수기인 12월에 대거 몰렸다. 이용권 손님으로 가게가 붐비자 단골손님의 발길은 끊겼다. 식사권을 쓰지 못했다는 불만이 속출하자 유씨는 어쩔수 없이 판매기간을 늘려 손님을 받았다.
유씨는 “소셜커머스는 판매금액의 20% 달하는 수수료를 떼 가면서 관리해주는 것이 전혀 없다”며 “소비자 불만도 전부 우리가 받고, 이미지 손실 등 손해도 모두 감수해야 한다”고 억울해했다.
부산 대연동에서 바비큐 집을 운영하는 김모(41)씨도 소셜커머스라면 학을 뗐다. 김씨는 소셜커머스와 1300장의 이용권 판매 계약을 맺었다가 1000만원가량을 손해 봤다. 4개월 전에 개업한 가게 이름을 알려 보려고 시작한 일은 오히려 독이 됐다. 2만원짜리 식사권은 50%로 할인해 1만원에 팔아야했고 여기서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등을 제하고 원재료값까지 빼면 오히려 손해가 났다. 손님이 몰릴 것을 예상해 판매할 때 ‘예약 필수’라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했지만 소셜커머스는 “소비자가 싫어한다”며 묵살했다.
본래 소셜커머스는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입소문 효과를 내 많은 수의 구매자를 모아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소셜커머스들은 포털 사이트나 버스 광고 등을 통해 막대한 광고비용을 지출한다. 이렇게 쓰인 돈은 영세업자 쥐어짜기로 메워진다. 소셜커머스가 소상인에게 손해를 볼 정도로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이 때문이다.
높은 수수료도 문제다. 이들은 중간 판매 대행으로 판매 금액의 20% 정도를 수수료를 가져간다. 많이 팔수록 소셜커머스는 수익을 얻기 때문에 업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쿠폰을 많이 팔려고 한다.
소셜커머스에 유리한 계약 조건도 독약이다. 티켓을 구입하고 오지 않을 때 발생하는 낙전 수입은 소셜커머스가 모두 챙긴다. 판매 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소셜커머스는 업체측에 암묵적으로 계약 기간 연장을 요구하기도 한다.
책 '소셜커머스' 저자 구본창씨는 “일부 업체들이 상위를 점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등에 무리하게 광고를 하고 이 같은 비용을 영세업체에 부담시키고 있다”며 “SNS을 통해 입소문을 내는 소셜 커머스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