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미백술 중단 안과의사 "조사 전반 오류...법적 소명 기회 강구하겠다""

"눈미백술 중단 안과의사 "조사 전반 오류...법적 소명 기회 강구하겠다""

기사승인 2011-03-03 14:16:00
[쿠키 문화] 최근 보건복지로부터 눈 미백수술에 대한 수술중단 조치를 받은 씨어앤파트너안과 김봉현 원장은 3일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내린 조사결과에 동의할 수 없는 만큼 조사 전반의 오류를 가리기 위한 법적 소명기회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최근 김 원장이 개발한 ‘눈 미백술’에 대해 합병증율 82.9%, 중증합병증 발생률 55.6%의 결과로 ‘수술 중단’이라는 초유의 행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김봉현 원장은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당사자로서 직접 소명발표 할 기회를 고작 결과 발표 1시간 반 전에야 가졌다는 사실이 반증하듯 이번 결과는 어쩌면 애초부터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 평가 진행 과정에서 눈미백수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대한안과학회의 자문이 있었고, 7명의 전문 소위원회 위원 중 5명이 안과의사였다. 그는 “국내 의학계와의 협심을 위해 여러차례 공개 토론 및 학회 발표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지만 단 한번의 기회도 얻지 못한 마지막 결과가 행정적 강제 조치라는 작금의 현실에 크게 개탄한다”며 심경을 밝혔다.

이번 결과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불안을 호소하는 수술 환자와 수술을 앞둔 사람들 문의전화, 그리고 복지부 조치를 안타까워하는 치료 환자의 응원전화가 한동안 이어졌다.

김 원장은 “더 이상 한국에서 눈미백수술을 하긴 어려운 상황을 맞았지만 수술 후 일정 기간의 사후 조치가 필요한 시술 특성상, 이전에 받았던 환자의 사후 관리 의무에는 최선과 책임을 약속할 것”이라며 “시술을 받았던 환자들이 이젠 관리를 받을 수 없을 것이란 불안에 떨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김 원장은 “신평위로부터 넘겨 받은 자료를 토대로 자체 분석한 합병증 발생률은 치료 후 정상화 여부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20.4%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신평위 보고서 중 ‘환자만족도’ 부문 결과와 관련해서도 ‘매우 불만족’ 15%, ‘불만족’ 8.2%로 합병증율이 82.9%인 시술에 대한 불만족도라 하기엔 너무 낮은 23.2%의 불만족도가 같은 보고서 안에서 공존한다는 것은 “합병증 발생률 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반증하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특히 82.9%라는 비정상적인 합병증율 상승에 대해 조사 분석상의 오류를 설명했다.
두통, 눈물흘림, 눈 불편감과 같은 눈미백수술이 아니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임에도 합병증으로 간주했다는 것.
이물감, 통증, 분비물, 부종등과 같이 수술 후 일정 기간 동안 자연히 따르게 되는 극히 일반적인 증상까지도 합병증에 모두 포함시켰다. 이런 분류라면 합병증 80 %이상 나오지 않는 안과수술은 하나도 없다는 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또 섬유화증식이 중증합병증 56.9%의 대부분인 43.8%를 차지하고 있다. 김 원장은 “‘섬유화 증식’이란 수술 후 정상적인 치유과정을 보이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냐가 문제인 부분으로 정도 파악을 하지 않고 무조건 중증합병증으로 분류한 것 자체가 오류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민태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