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고의 발치 여부를 두고 진실게임을 벌였던 솔로 남자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이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으며 벼랑 끝에 몰렸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MC몽의 고의 발치 혐의가 인정된다. 신체를 훼손해 입대를 연기하려는 정황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며 MC몽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의 입영 연기가 여러 해에 걸쳐 이뤄졌는데 본인이 전혀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고의 발치에 의심이 간다고 판단했다.
MC몽은 이날 결심공판 최후 변론에서 “나약한 겁쟁이일 순 있어도, 비열한 겁쟁이는 아니다”며 군 면제를 위해 손을 쓴 것은 아니라며 군 기피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다. 또한 “주변에서 ‘너 왜 그렇게 싸우냐. 그냥 조용히 군대나 다녀와라’ 말을 한다. 인기나 명예를 다시 얻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다. 아니라는 것을 아니라고 말할 뿐”이라며 눈물로 호소하며 자신은 절대로 고의로 발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징역 2년 구형에 MC몽은 눈물을 흘리고 자리를 떠났으며, 소속사 관계자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여론의 분위기가 악화되고, 여러 정황상 수세에 몰렸던 MC몽에게도 결심공판 직전 일말의 희망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MC몽의 고의 발치 혐의에 급물살을 타게 만들었던 장본인인 치과의사 정 씨가 지난달 5차 공판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 “과거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MC몽의 무혐의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갔다. 이에 MC몽과 관계자는 “이제야 진실이 밝혀지나 보다”며 결백을 외쳤으나, 예상했던 분위기와 달리 검찰 측의 확고한 신념과 조사 결과에 따라 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 씨 및 다른 치과의사의 기존 입장 번복에 대해 “자신을 옹호하기 위한 증언일 뿐이다. MC몽의 고의 발치 정황을 무마시키기에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로 내다봤다. “증인으로 출석한 치과의사들의 초기 증언과 진술이 맞다. 사건이 후반부로 갈수록 자신에게 피해가 올 거라는 판단이 들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정 씨의 경우 초반에 MBC 기자와 만나 이야기한 내용을 사실이라고 했다. 특히 투자금 반환 의무가 없는 MC몽이 정 씨에게 8000만원을 건넨 상황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정황을(고의 발치를) 입증한다”고 꼬집었다.
“고의 발치가 확실하다”는 검찰에 맞서 온 MC몽은 지난해 11월11일부터 열린 1차 공판 때부터 매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러 번 입영이 연기된 점에 대해서는 본인은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나 정황상 혐의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해 일부 수긍했다. 하지만 고의 발치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해를 넘어 속개돼 온 공판에서도 비장한 각오로 임하며, “군 면제를 받기 위해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대중이 원하는 길을 갈 것”이라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998년 8월 첫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던 MC몽은 대학진학, 해외여행, 공무원 시험 등을 이유로 7번이나 입영을 연기했고, 2006년 12월 치아 12개가 빠졌다는 진단서를 받아 재검을 신청해 결국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군 면제를 위해 고의 발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고의 발치 여부를 두고 검찰과 4개월째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MC몽은 다음 달 11일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은주 기자 kim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