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암거래 인터넷에서 여전…부작용 우려

신생아 암거래 인터넷에서 여전…부작용 우려

기사승인 2011-05-24 17:47:01
[쿠키 사회]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제가 아이를 낳은 것처럼 입양을 하고 싶어요”, “저희 언니가 오늘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키울 능력은 물론이고 병원비도 못 낼 입장입니다”, “현재 출산을 기다리고 있어요. 며칠 안 남았고요 입양을 원하시는 분 연락주세요”

인터넷을 통한 신생아 암거래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6일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신생아 입양과 관련된 글이 올라왔다. 31살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네티즌은 여자아이 입양을 원했고, 그녀는 모든 일이 비밀리에 진행되길 바랐다.

글이 올라오자 입양기관에 상담 받기를 권하는 댓글도 보였지만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아이의 거래를 희망하는 듯한 글이 주를 이뤘다.

같은 날 네이버에서도 ‘입양보내길 희망한다’는 글이 개제됐다.

글쓴이가 게시판에 “얼마 전에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입양을 보내려고 하는데 입양기관에서는 더 이상 아이를 받을 수 없다고 하고...”라고 글을 남기자 “저는 불임입니다. 아이를 저한테 주세요”라며 거래를 희망하는 답변이 달았다.

각종 게시판에서 ‘신생아 입양’을 문의하는 글에는 전문 브로커로 의심되는 글도 보이고 있어 금전적 거래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09년 대구에서는 신생아를 암거래한 매정한 부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당시 입양 전문 브로커는 인터넷을 통해 이들 부부에게 접근, 아이를 입양하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건넸다.

입양전문기관에서는 신생아 암거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불러 올수 있다고 기관을 통해 입양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홀트아동복지회 홍미경 팀장은 24일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없거나 비밀 입양을 원하는 부모나 미혼모들이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거래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입양 절차를 밟아도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만큼 전문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기를 매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지영 기자 young@kukimedia.co.kr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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