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 중 행정소송, 심판청구, 이의신청 등으로 취소된 금액은 8조2603억원이었다. 관세청이 잘못 부과해 취소한 세금은 7534억원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국세청이 잘못 부과해 취소된 세금은 전년 대비 27% 급증한 1조8685억원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840억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조세행정의 신뢰도는 정확한 근거과세에서 출발한다”며 “과세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징세율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세실명제란 세금조사에서 부과, 징수 등 과세행정 전 과정에 담당자의 이름을 명기하고 실적에 따라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 차등을 두는 제도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