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은 “임대체계 도입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제3국에 폐연료봉 재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포괄적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처럼 발효후 41년만에 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예를 들어 10년마다 개정여부를 검토하는 등 원자력협정의 개정검토주기를 단축해야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양국 의회 비준 등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는 개정이 완료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현 정부는 한·미관계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공고하다고 자랑하고 있다”며 “공고한 한·미관계는 그냥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과실을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