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한은 미FDA가 이 성분 함유 제제의 ‘혈전발생 위험증가’와 관련해 허가사항을 개정하는 한편 의료전문가 및 환자에게 주의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피임약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보다, 피임약을 복용했을 경우 혈전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임신 및 출산 후에는 이러한 위험성이 낮았다.
식약청은 국내 유통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일부 내용이 반영돼 있는 만큼 국외 조치동향 및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바이엘코리아(주)의 야스민정 및 야즈정 등 2품목이 허가되어 있으며,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혈전증의 전구증상이 있거나 병력이 있는 환자(예, 일과성 허혈 발작, 협심증)에는 투여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jkim30@medical-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