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GE 초음파기기 한방병원에 판매마라”

의사협회 “GE 초음파기기 한방병원에 판매마라”

기사승인 2012-05-16 13:06:01
판매한 의료기도 사용못해야, 시정 안되면 모든 의사회 공동대응

[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가 GE헬스케어코리아에 초음파진단기기 판매행위 및 ‘한방초음파진단기기’ 명칭 사용을 즉각 중지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이미 판매한 초음파진단기기의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치와 함께 근본적인 방지책을 세우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일선 한방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GE의 최신 초음파진단기기 설치가 확인되는 등 GE의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초음파진단기기 판매방침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요구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한의사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은 물론 전체 의사회와 GE사의 문제점을 공유 하겠다”고 경고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환자의 질병 진단 및 치료는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은 명확해졌지만, 그 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불법사용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GE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jkim30@medical-tribune.co.kr
이영수 기자
jkim30@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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