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병의원協, 내달 14일 개정의료법 관련 공개 세미나 개최

네트워크병의원協, 내달 14일 개정의료법 관련 공개 세미나 개최

기사승인 2012-06-05 07:47:01
[쿠키 건강] 오는 8월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개정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는 다음달 14일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의료기관이 알아야 할 개정의료법과 리스크 관리방안’을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의료법과 관련해 정책 담당자, 보건행정기관 관계자, 의료법 전문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향후 나아갈 방향과 당면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중개설 관련 개정의료법에 대한 소개 및 추진 방향(배금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이중개설 관련 개정의료법에 대한 법적 쟁점(박종욱 법무법인 로앰 대표변호사) △다빈도 의료법 위반 및 민원 사례(김동원 강남구보건소 의약팀장)가 발표된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안건영 네트워크병의원협회 회장을 좌장으로 배금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박종욱 법무법인 로앰 대표변호사, 김동원 강남구보건소 의약팀장, 김철신 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 최혁용 함소아한의원 대표원장, 고종관 중앙일보 헬스미디어 대표이사가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된다.

네트워크병의원협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개정의료법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대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의료인 및 관계종사자들에게 의미 있는 자리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 참가를 위한 등록마감은 7월 7일까지이며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사무국(www.knhasemina.c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박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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