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는 최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오보라고 해명했지만 이후에도 식약청이 내부 자체 분류에서는 이미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했고 6월 초 공청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러한 분류방침을 확정하고자 한다는 비공식적인 보도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응급피임약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이 이뤄지는 과정을 방해하는 작용에만 머무르지 않고 수정된 배아가 자궁에 착상하는 것을 방해해 죽게 하는 실질적인 낙태약”이라며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인간 배아는 살아 있는 인간 생명으로 인간 배아를 죽이는 응급피임약은 명백히 살아 있는 사람을 죽이는 약제로서 윤리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응급피임약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될 경우 여성의 건강권 침해와 오남용은 물론 퇴폐적 성문화의 조장까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협회는 또 “응급피임약은 마땅히 판매 자체가 금지돼야 할 약제지만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 그 사용을 전문의사와의 상담을 거치도록 한 것은 약제의 부작용을 줄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며 “응급피임약을 박카스나 피로회복제처럼 전문의사와의 상담 없이도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회는 “응급피임약 수입허가 당시 보건당국이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 엄격히 통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면서 “응급피임약이 인간 생명의 존폐여부를 좌우하는 심각한 약제라는 도덕적인 인식하에 정책을 추진해야지 단순히 의약계, 시민단체의 요구와 여론의 향배에 휘둘리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