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드트로닉, 이식형 인공심장박동기 보험급여 적용

메드트로닉, 이식형 인공심장박동기 보험급여 적용

기사승인 2012-07-02 14:00:01

MRI검진이 가능한 ‘어드바이자엠알아이’, 인공심장박동기 전극선도 급여 적용

[쿠키 건강] 메드트로닉코리아(대표 허준)는 이달 1일부터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진이 가능한 이식형 인공심장박동기 ‘어드바이자엠알아이(ADVISA DR MRI)’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인공심장박동기의 전극선에 해당하는 ‘캡슈어픽스엠알아이 리드(CAPSUREFIX MRI LEAD)’도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받게 됐다.

인공심장박동기는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로도 불리며, 신체 상태를 감지해 적절한 박동수를 조절하는 체내 삽입형 의료기기이다. 부정맥 중 하나인 서맥(徐脈·느린맥)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치료법이다. 인공심장박동기 시술은 국내에서만 연간 3000건 정도가 시행되며, 인구 고령화로 시술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약 300만 명의 환자들이 인공심장박동기를 사용하고 있다.

기존 인공심장박동기는 금속성 재질과 전자회로를 사용하는 의료기기 특성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환자는 강한 자기장이 발생하는 MRI 검사를 받을 수 없었다. 인공심장박동기를 이식한 채 MRI 검사를 시행할 경우 기기의 오작동과 작동중단, 박동기와 전극선의 발열로 인한 조직손상이나 의도되지 않은 심장 자극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메드트로닉코리아 측은 “이러한 문제들은 경우에 따라 환자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이번 보험 적용을 계기로 서맥 환자들은 MRI 검사가 가능한 인공심장박동기 시술을 기존 인공심장박동기와 같이 총 시술비용의 5%에 해당하는 환자 부담금만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공심장박동기 이식 환자들의 약 90%는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으로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기 쉬우며, 질환에 따라 MRI 검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실제 65세 이상의 환자는 일반환자와 비교해 MRI 검진의 필요성이 2배가 되며 인공심장박동기 이식 환자의 50~75%가 시술 이후 일생 동안 한 번 이상 MRI 검진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메드트로닉 ‘어드바이자엠알아이’는 국내에서도 유일하게 MRI 검진시에도 안전한 인공심장박동기로 허가를 받았다. 이처럼 MRI 검진시에도 인공심장박동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메드트로닉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고유 기술 ‘슈어스캔(SureScan™)’이 이 제품에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 기술에 대한 연구는 1997년 시작돼 12년 동안의 연구와 임상시험을 거쳐 2008년 유럽을 시작으로 상용화됐다.

허준 대표는 “이번 어드바이자엠알아이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그 동안 MRI 검진이 불가능했던 인공심장박동기이식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면서 “보다 많은 이식형 의료기기 삽입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과 검진 과정에서의 제약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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