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개정 응급의료법이 시행된 지 열흘을 맞았지만,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전문의를 확보 못한 대다수 중소병원은 인력수급 어려움으로 용퇴를 결정해야할 결단의 순간에 빠져있다.
지역응급의료기관들은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응급환자가 내원했을 때 응급실 당직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이때 환자의 상태가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직 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당직 전문의가 응급진료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응급의료기관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또 당직 전문의에게는 의사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진다.
현재 응급의료법의 응급의료진 인력배치기준에 따르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 전담의사 2명과 간호사 5명 이상을 응급실에 배치해야 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는 전담의사 4명 이상, 간호사 10명 이상을 둬야 하는데 이중에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2명 이상도 포함된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많은 중소병원들은 의료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문의 인력을 구하지 못해 난리다. 규모가 작은 지방중소병원들의 경우 전문의가 한두 명밖에 없는 곳도 적지 않다.
응급실 당직전문의가 아니라 응급실 전담전문의까지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전문의들이 외래 환자의 진료를 맡으면서 응급실 당직까지 병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응급환자들이 숙련된 전문의들에게 수준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의료사고를 줄인다는 제도도입의 취지는 좋지만 현실은 녹녹치 않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병원들이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아예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해 운영을 포기하려는 움직임도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응급의료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거나“제도시행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의료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 강원도나 전라도의 몇몇 병원들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한다는 서류를 해당 보건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정춘필 부민병원 부원장은 최근 병원협회관련 행사에서“응급의료법과 같은 제도를 시행할 때는 지방중소병원들의 여건도 고려해줘야 하는 데 그렇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총 21개소이며 시·도에서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17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은 326개소에 달한다.
많은 응급의료기관들이 응당법 시행에 따른 당직 전문의 부족 사태를 어떻게 극복해나갈지, 또 향후 복지부는 어떤 대책을 세울지 추이가 주목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