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기존 항류마티스약제로 잘 조절되지 않는 중증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치료 효과가 높은 생물학적 제제의 보험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합리적인 보험급여 기준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류마티스내과 김현아 교수팀은 미국, 영국, 일본 류마티스학회에서 권고하는 생물학적 제제 사용기준을 만족하는 국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국내 보험기준을 만족하는 환자의 비율을 조사했다.
총 642명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조사했는데, 미국, 영국 및 일본의 생물학적 제제 사용권고 기준을 만족하는 환자 중 한국 건강보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는 각각 4.9%, 0%, 12%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2012년 춘계 대한류마티스학회에서 발표되었다.
류마티스 관절염환자 대부분 생물학적제제 보험기준 만족 어려워
김현아 교수팀은 생물학적 제제(TNF-a 길항제)의 한국보험기준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3개월 이상 항류마티스 약제를 사용했지만 질병이 잘 조절되지 않는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국내 생물학적 제제 보험급여 기준과 미국, 영국, 일본의 사용권고 기준의 만족 비율에 대해 비교 연구했다.
총 642명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미국, 영국, 일본의 생물학적 제제 사용권고 기준을 만족하는 환자는 각각 88명, 17명, 21명 이었고,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건강보험 기준을 만족하는 환자 수는 각각 4명(4.9%), 0명(0%), 3명(12%) 이었다.
각각 세 나라의 권고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평균 종창관절수가 4~10개, 평균 압통관절수가 17~22개로 다발성 관절통을 호소하고 있고, 기존 약물치료로 질병이 잘 조절되지 않는 질병 활성도가 높은 환자들이었지만 국내의 보험기준은 대부분 만족시키지 못했다. 특히 의료보험 기준 중 활성관절수 기준은 92.6%가 만족시키지 못했다.
김현아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에서 질병 활성도가 높은 중증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도 국내 보험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충족하지 못해도 의사의 재량에 의해 TNF-a 길항제의 투여가 이루어지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국내에서는 TNF-a 길항제 보험급여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만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비싼 약물 비용으로 인해 보험기준을 만족하기 못하는 경우 질병 활성도가 높더라도 약물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다관절에서 발생하는 만성적인 자가면역성 염증질환으로, 관절의 파괴 및 기능저하를 가져오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뿐 아니라 노동 및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지만, 그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은 첫 발병 후 1~2년 안에 관절 손상이 많이 진행되므로 경험 있는 류마티스 전문의의 조기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 또한 빠른 시간 내에 임상적 관해에 도달함으로써 염증을 조절하여 통증을 해소하고, 관절의 손상을 예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생물학적 제제란 가장 대표적으로 TNF-a 길항제가 있으며, 1990년 도입 후 항류마티스약제로 충분한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하는 고활동성 류마티스 환자에게 사용되어 좋은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고비용 때문에 일차적인 항류마티스약제 사용 후에도 질병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 2차 약제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보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2차 약제로 약제비의 보험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김현아 교수는 “류마티스관절염 1차 치료제인 항류마티스제제의 효과가 불충분해서 생물학적제제 사용이 절실한 환자들이 있다”며 “현재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생물학적 제제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우리나라의 다른 상병에서의 고가 약제 급여기준보다도 더 가혹한 면이 있는데, 환자들이 조기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 생물학적제제 사용 기준을 보다 현실화된 지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